<목회서신> 1월24일 “동성애 지지하는 목사, 감리교 떠나라”
기독교대한감리회(감리회·전용재 감독회장)가 ‘동성애에 찬성하거나 지지하는 교단 목회자는 정직·면직 또는 출교에 처한다.’는 내용의 장정 개정안을 공표했다. 감리회에서 ‘교리와 장정’은 장로교 헌법과 같은 역할을 한다. 교단 법에서 동성애 지지자 처벌을 규정한 것은 처음이다. ‘교리와 장정’ 전체 중 개정된 부분은 교인이나 목회자가 범하면 안 되는 죄의 종류를 나열한 재판법 886항 제3조 제8절이다. 이전에는 ‘음주·흡연, 마약법 위반과 도박’만 있었지만 […]
